청소년은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예비역으로, 사법적 소양 육성은 법치 건설의 기초 사업일 뿐만 아니라 법치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지원이다. 현재, 주요 육성 수단으로서의 법률교육은 요구하는 청년의 인식 개발 규칙을 준수하여 교육 기능 및 육성 목표의 심층적 통합을 수행하여 그림자와 이미지를 함께 형성하여 청년의 소양과 책임, 육성의 효과로 이어지는 청년의 법치교육의 변모는 단일 주체 제공과다원적 협력 지배로의 전환이며, 법률 지식 전달로부터 법치 소양을 성장시키기 위한 법률 체계로의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