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내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디지털 주권 개념을 제시하고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 구축에 강점을 발휘했다. 시장, 데이터, 기술의 세 가지 차원에서 내부 단일 시장 보호 제도를 구축했으며, 사이버 보안, 인프라, 대외 전략의 세 가지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 위협 방어 제도를 구축했다. 그러나 실제로 EU는 내부 시장의 과도한 보호주의 논란과 외부 경쟁에서 기술력 부족의 난관에 직면하여 제도 효율성과 권력 주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EU는 디지털 제도 및 거버넌스 개념을 조정하면서 한편으로 자유 시장에서 공권력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규제적 중상주의 개념을 통해 공공과 민간 주체의 협치 실현으로 주권에 내재된 보호 기능을 부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역외 관할권, ‘브뤼셀 효과’, 디지털 소프트 로가 가져오는 규범적 힘을 활용하고 디지털 외교 수단과 결합하여 경쟁에서 기술 열세를 보완하며 주권의 정치적 기능을 부각시켰다. EU의 디지털 주권과 그 실천은 전통적 주권의 내적 독립 자결 및 대외 평등 원칙을 디지털 분야에 적용함과 동시에 전통적 주권의 영토성, 절대성 한계를 뛰어넘었다. 디지털 시대의 주권 영토는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정치 공간이며, 주권 권한은 기능 실현 지향 협력 주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주권은 주권 원칙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주입한다.